검찰이 조주빈(25·구속기소)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0여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부따’ 강훈(18·구속)씨 등 공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애초 박사방을 ‘범죄 유기체’로 규정했던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수십차례 조사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박사방’ 운영자인 강씨와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와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운영자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유료회원 등 관련자 23명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를 기소한 뒤 관련자들을 50차례 이상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유기적 결합체이자 범죄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범죄집단의 특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부터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과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과 유료회원들의 활동 기간과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 등을 따져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개월 간 서울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26)씨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 등은 부인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