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무급 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특별법상 지원 대상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다.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도 포함된다. 사실상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 4000여명이 모두 포함되는 수준이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국방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금은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이다. 월 급여의 60% 정도가 되며 하한 180만원, 상한 198만원이 적용됐다.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80만원, 33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19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지급 기간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국인 근로자들은 SMA가 타결되지 않아 무급 휴직을 당하더라도 항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현재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 무급 휴직은 4월부터 시작됐는데, 지원금 즉시 지급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즉시 지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