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를 9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토록 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카드를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쓰지 않으면 휴면카드로 분류된다.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가 해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를 다시 사용하려는 고객의 경우 신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카드사의 신규 모집 비용도 늘어나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휴면카드도 유효기간 내엔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 간 거래(B2B) 렌털 규제도 완화됐다. 오는 9월ㅜ터 여전사는 B2B 렌털에 한정해 리스(lease) 취급 중인 물건이 아니더라도 렌털을 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렌털 시장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 규모 등 렌털 취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할 경우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꾸고,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 운용 방법을 사모 단독 펀드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