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씀드립니다”…계약금 먹튀논란 BJ양팡, 2차해명

입력 2020-04-29 16:11
이하 유튜브 영상 캡처

인기 유튜버 양팡(양은지)이 최근 자신에게 불거진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 의혹’을 반박하는 2차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양팡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양팡과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양팡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면서 “가족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 모두 같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팡은 자신이 10억가량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 했고 사기로 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계약금 500만원을 하루 만에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가계약 매물을 알아봐 준 공인중개사가 이후에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서 가계약 건이 취소된 줄로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양팡은 “그러고 나서 당시 가계약을 할 뻔했던 건물의 집주인이 내용증명서에 ‘파렴치한 행위’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양팡은 “소송 중 잠적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연락을 피한 건 집주인 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주인의 주장대로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인 적도 없다”면서 부동산을 찾을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양팡은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소송 중인 상황이라 명확하게 가를 수 없다”고 답했고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팡은 영상 말미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매사에 더 신중하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영상에 “양팡이 효녀 유튜버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완벽하게 했다”면서 “양팡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미지급했고 양팡 부모도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팡이 올린 2차 해명 영상에 네티즌들은 “우선 중립을 지키고 상황을 지켜보자” “다짜고짜 욕하면서 물타지말자” “양팡 가족과 부동산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욕은 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