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중생의 절규…“만기출소해도 21살”

입력 2020-04-29 15:44 수정 2020-04-29 16:0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처벌 강화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15살 중학생인 A양은 지난 2019년 9월 친족인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성폭행 당시를 회상하며 “임신을 할까 두려워 발버둥 쳤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A양은 평소 부모에게도 학대를 당하던 터라 집에서 뛰쳐나온 직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다음날 학교로 간 A양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성폭행 증거를 채집했다. 임신이 두려워 처음 먹은 피임약에 쉴 새 없는 구토와 설사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거처가 없는 A양은 긴급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A양은 “성폭행 트라우마로 인해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손발에 경련이 일어났다”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기 혐오로 까지 이어졌고 자해까지 일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 치료와 재판을 병행해야만 했다.

청원에 따르면 A양을 성폭행했던 가해자인 할아버지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족인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손녀의 절규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홈페이지 캡처

A양은 청원을 통해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하며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6년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도 저는 20대 초반이라며, 만일 (항소로) 형량이 줄어들면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저는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할아버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형량을 강화해야 재범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에 올라온 청원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으며 29일 오후 3시 현재 6000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 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