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없는 X걸려” 조교 폭행 노량진 스타강사 법정구속

입력 2020-04-29 15:31 수정 2020-04-29 17:09
국민일보 DB

사귀던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스타 강사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에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죄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랑은 더없이 기쁘지만, 애정을 빌미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해 남녀 사이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다. 그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 7월이다. A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A씨는 “김씨의 조교의 일하던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폭행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급격히 심해졌다”며 “급기야 6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을 당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폭행은 물론이고 “재수 없는 X한테 걸려가지고 짜증나네” “개XX야, 너는 쓰레기야” 등 폭언을 수없이 퍼부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8년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강의를 중단했다가 최근 한 공무원 학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강사 복귀 이전에도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