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의 공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부따’ 강훈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강훈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 조사하고 있다.
강훈은 조주빈 측이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도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7일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주빈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원 외에도 박사방'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 경찰과 함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