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육군 일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는 ‘사마귀’ A씨만 남았다.
경찰이 지난달 신상을 공개한 ‘박사’(대화명)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자였다. 그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조씨는 지난해 8~12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공범 중 한 명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도록 시킨 혐의(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8)의 신상도 공개했다.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씨는 박사방을 ‘공동 운영’ 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조씨가 범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취합하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강씨 측은 “조씨의 공범들은 조씨를 실제로는 본 적도 없으며 공범들끼리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은 28일 박사방의 또 다른 공동관리자 ‘이기야’(대화명) 이원호 육군 일병의 신상도 공개했다.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는 ‘사마귀’만 남았다. 앞서 조씨는 강씨와 이 일병, 그리고 대화명 ‘사마귀’를 사용한 A씨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