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미국 대사관 담을 넘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유진(2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는 사회봉사 200시간,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씨(22), 이모씨(33), 김모씨(28)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선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일부가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유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고 그 중 4명을 같은 달 21일 구속했다. 이번에 1심 판결을 받은 학생들이 그때 구속된 대학생 4명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