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입력 2020-04-29 14:40
사진=뉴시스

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대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이날 낮 12시쯤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대생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북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이 의대생을 제적할 방침이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3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학교 측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