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前법원행정처 직원, 대법원서 중형 확정

입력 2020-04-29 14:40

전자법정 관련 장비 도입 과정에서 장비 공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과 발주 사업을 따낸 납품업체 대표 남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8년 11월 법원 내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남씨의 업체가 20여년간 해당 사업을 독점하고 입찰시 특혜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강 전 과장 등 법원 공무원들은 남씨의 회사가 법원 내 실물 화상기 도입 등 약 400억원대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6억9000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에서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엄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일부 감형해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8년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안을 내부 고발한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