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8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직접 입수한 후 이를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사회복무요원)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F○○○’방, ‘V○○’방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직접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 580만원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채팅방 운영 580만원 챙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