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폭행·휘발유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입력 2020-04-29 14:31 수정 2020-04-29 14:34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자택에서 60대 동거녀를 망치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올해 1월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맥주병을 깬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동거녀가 폭행과 협박을 못 견디고 8일 집을 나가자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 “들어오라.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세금으로 보탠 8000여만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없자 협박과 폭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위치를 보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하고,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