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45)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47) 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3)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4명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