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뒤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양성 사례는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리보핵산·유전물질의 일종)가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PCR검사를 실시해 두 번 다 ‘음성’이 나오면 퇴원한다. 그러나 지난 28일 기준 완치된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재양성자는 277명에 달한다.
재양성 원인으로는 체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다른 바이러스로부터의 재감염, 검사의 오류 등이 꼽혀왔다.
오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PCR’ 검사를 이용하는데, 재양성 사례는 PCR 검사에 내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데다, 상피세포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양이 적으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호흡기 상피세포는 수명이 길어서 하프라이프(반감기)가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런 세포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RNA는 세포가 탈락한 뒤 1~2개월 뒤에도 PCR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았다가 다시 재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모두 숙주 세포질에서만 일어나고 세포핵 안으로 침입하지 않는다”며 “이는 만성감염, 재발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뒤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된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몸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바이러스 배양과 PCR 자료 등을 종합해 빨리 퇴원을 시킬 수 있을지도 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퇴원기준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