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기지촌 여성’ 탈출구 생겼다

입력 2020-04-29 13:51 수정 2020-04-29 13:52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제 8대 도의회부터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통과됐기 떄문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침내 통과 시켰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나아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았다.

앞서 기지촌 여성들은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결혼이민자 등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 다음 달 중에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