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남중생 2명, 나체 찍고 휴대폰까지 바꿨다

입력 2020-04-29 13:48 수정 2020-04-29 16:23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이 피해자의 나체도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9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군(14)과 B군(15) 등 중학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피의자들의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A군과 B군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C양 어머니는 청원에서 “가해자들이 내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시켜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이후 딸의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C양이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C양 어머니가 올린 청원에는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