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자수하고자 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및 서면으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 혹은 기소중지 중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에 관한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도 자수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자수자의 투약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한다.
제주에서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2019년 2명, 2018년 2명, 2017년 3명, 2016년 1명, 2015년 4명 등 지난 5년간 12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입력 2020-04-2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