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폐광지역 투자기업 이전·투자비 파격지원

입력 2020-04-29 13:14

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투자비로 사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파격 지원한다.

도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 이전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파격 지원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군부대 이전과 병력 감축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상권 침체가 현실화된 접경지역을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강원랜드 휴장 장기화 등으로 경기 부양책이 시급한 폐광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기업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과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시·군에 투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기준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해 부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 최대 34%를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악화한 지역에 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국비를 특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4차산업과 정부 지정 5대 국가전략자원과 희토류 개발사업 업종을 대상으로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을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 업종에 물류사업을 추가했다. 대상 업종은 물류터미널운영업, 공동집배송센터, 해상화물운송, 항공운송 등이다. 이들 기업이 도에 이전‧투자하게 되면 투자비 300억원, 교육훈련비 10억원, 본사 이전비 10억원, 물류비 30억원 등 최대 3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례는 다음 달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조례 정비 등 특화 지원제도를 통해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권용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강원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방위 투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