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착취 영상 촬영 전송 1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2:59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현정)은 29일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아동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18·회사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아동 13명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해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8일 피해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뒤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