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확정

입력 2020-04-29 12:43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이모 애경산업 팀장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은닉했던 자료들은 애경이 제조하는데 관여하거나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 경위,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필수적인 자료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