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사회복무요원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불법 조회한 204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했고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는 또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지난 19일이었지만,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법원이 10일간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속만기 날짜가 29일로 연기된 바 있다.
또 검찰은 같은 날 조씨의 범죄수익 현금화를 도운 박모(2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환전상 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