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인 장기 재고 면세품이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해야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내 면세품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해 동월 대비 93% 감소하며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허용된다. 또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상당수가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재고의 20%만 소진해도 면세 업계에는 16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된다.
면세업계로선 유통 채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고민할 문제다. 백화점과 아웃렛 등이 거론되나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 이들 업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지나야 면세점 재고가 실제 시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