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환경 탓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긴 여성이 산재보험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 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잘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불규칙한 교대 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와중이었다. 또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된 약을 분쇄하는 작업에 간호사들이 투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는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아이의 질병이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더 뒤집었다. 대법원은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은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