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뒤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원 A씨(22)와 B씨(2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13일 차를 구매하러 온 C씨(50)아 중고차 매매 계약을 한 뒤 추가금 288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C씨에게 2018년식 코나 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뒤 차에 태우고 추가금을 강요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폭언을 퍼부으며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도망쳐나와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도주한 A씨는 지난 14일 검거됐다. 이들은 “차량 판매는 인정하지만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