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봉인’ 환영한 민경욱 “후원금 한도 다 찼다”

입력 2020-04-29 05:31
연합뉴스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뒤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투표함 보전 신청을 수용한 법원 결정에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이 났지만 제가 요구한 훼손 금지 대상물 가운데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은 제외됐다”며 “유감이다.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썼다.

또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서는 “이제 후원금 한도가 다 차 더 받을 수가 없다”며 “모자라는 돈은 제 돈으로 메워 재검표 소송에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민사 35단독 안민영 판사는 같은 날 민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다.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증거보전 신청 소식을 알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