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명의신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55)을 결국 제명하기로 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더시민의 후보(15번)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비롯해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때 신고한 재산보다 43억원이 늘었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도 잇달아 터져 나왔다.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6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이 의혹들이 당헌·당규 위반, 당의 품위 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양 당선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그는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시민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민당 윤리위는 최고위원회의에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도 건의했다.
만약 최고위 결정으로 형사 고발이 진행돼 의혹 중 불법 내용이 밝혀지면 양 당선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비례대표는 18번 이경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