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시민 1인당 현금 10만원

입력 2020-04-28 19:33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현금으로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 방침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정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당시 정부 방침과 같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와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40만원을 지원했지만, 남양주시는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 남양주시도 재정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변경했다. 앞서 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지원금을 받는데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로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