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12층에 있는 채널A 보도본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 기록이나 검찰 관계자와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취재기자의 집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그러나 본사 보도본부 압수수색은 채널A 측이 압수수색 범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동안 대치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55)씨,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내 취재 협조를 요청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법조팀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MBC의 보도에 등장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윤 총장은 지난 17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