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3만1000%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적발

입력 2020-04-28 18:04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대부업 총책인 A씨는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