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이원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속 피의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된 건 처음이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민간 수사와 달리, 군 수사기관에서는 언론의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은 이원호 일병에게 신상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한 뒤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육군 전하규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뒤에는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