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노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집 텃밭에서 허가없이 양귀를 재배한 8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택 텃밭에서 꽃망울 직경 4㎝가 넘는 양귀비 28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남 함평 꽃 축제에 갔다가 꽃이 예뻐서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에 해당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판별을 국과수에 요청했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꽃을 피운다.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