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 비난 멈춰달라”

입력 2020-04-28 17:2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1일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지난달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켜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28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떼법’으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는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도 좋다.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