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법인 전국 행정사 협회,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와 업무협약

입력 2020-04-28 17:05

지난 21일 법정법인 전국 행정사 협회(회장 김경득)와 국내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탐정(PIA)관련 관계자, 교수 및 (사)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서치코”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과 행정사업무의 활성화 및 권익증진, 전문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및 마케팅에 대한 상호 협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서치코”는 국내최대의 민간정보조사 전문기관으로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 및 협회와 업무협약을 진행중이다. 앞서 국내 최초 석·박사과정에 탐정(PIA)학과를 개설해, 탐정 관련 법률 및 이론에 관한 학술적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탐정 교육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강동욱/한국탐정학회 회장)과 업무협약을 한바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20여년이상 5000여 명의 실무탐정을 양성하고 있는 (사) 대한 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와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그리고 이번 (법) 전국 행정사 협회(회장 김경득)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국의 조사전문가 8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조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서치코’와 업무협약을 맺은 (법) 전국 행정사 협회(회장 김경득)는 전직 국회의원, 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급 인사 및 공무원들이 주 회원들이며, 현재 3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정사 협회다.

한편 서치코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른 경찰청의 행정해석으로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 안에서는 탐정(PIA) 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 2월 4일 신용 정보법의 개정으로 8월 5일부터는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1대 국회 초기에 탐정 관련 법률이 입법됨과 동시에 탐정제도가 갖추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탐정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합법적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화를 통해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치코는 “법제화이전 불법 개인정보수집, 위치추적기부착, 통신감청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치코 의장은 “현재 (사) 대한 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와 협업하여, 자격 있는 적법 사업자의 회원사 모집과 함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청 등 공적 행정력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람 찾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등 치안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회원사와 연대하여 풀어가며 공익사회에 기여하고, 회원사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각종 사건·사고의 업무 활성화 및 이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