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이 유치원 할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입력 2020-04-28 17:00
국민일보 DB

5살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수원시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만3세)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판이 연기되고 법적 공방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힘들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하여 저희는 어떠한 합의도 필요치 않으며, 이 흉악범이 꼭 처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 캡처

청원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4일 청원인의 딸이 5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한 뒤 2주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딸은 5세(만3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지만 이전 어린이집을 즐겁게 다니던 것과는 달리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어느 날, 딸은 엄마에게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다”며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을 했고 그 뒤로도 동일한 말을 자주 했다.

며칠 뒤 이상함을 눈치 챈 엄마는 딸의 엉덩이 부분을 벌려 보니 딸의 생식기와 엉덩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톱에 긁힌듯한 상처를 발견했다.

엄마는 딸에게 여러 차례 물어본 끝에 딸이 말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람이 유치원을 관리·보수하는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 딸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딸의 정확한 사건 묘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만한 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1년째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청원인은 “아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피의자가 더 뻔뻔스럽게 행동 하고 있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유치원 측도 저희에게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유치원 이미지 추락이 걱정 되는지 현재까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공판 중 (앞으로) 자기가 유치원은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공판 중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비 양심적인 인간이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27일에 올라와 하루 만에 2만명을 넘기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