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김해시 당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을 받았다.
B씨는 “불시점검 나가기 싫으니 셀카 찍어 카톡으로 주세요”, “언제나 이웃과 함께하시길 바라고 돈 벌어 이놈 막걸리도 한잔 사주시고요”, “이놈 담당 오빠야 마지막 동영상 올립니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자신의 가족 영상이나 나들이를 나간 영상 등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자, 영상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28일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A씨가 담당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낀 것 같다”며 “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적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