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와 초등학교 등교를 앞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5월은 다른 달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았던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교통량이 늘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내비게이션은 어린이 보호 구간을 최대한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강화된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 불안 마케팅에 가까운 판촉을 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법을 말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 국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운전자보험은 총 54만여건 판매됐다. 이는 지난달 판매건수 31만여건에 비해 75% 정도 급증한 것이다. 주요 손보사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안감에 빠진 운전자들의 보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수를 분석한 결과 5월이 8월과 10월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5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수는 9972명이었다. 3년간 요일별 피해는 토요일이 2만4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2만1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았고, 주말에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가장 위험했다. 스쿨존 내에서는 연평균 49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