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에서 다툴 혐의와 증인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 교수를 보석할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기소됐는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헤어디자이너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의견서에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 교수가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동안 정 교수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 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 약 2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정 교수는 앞선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11일 석방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