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간 태도를 보면…” 檢, 정경심 추가 구속 의견낸 이유

입력 2020-04-28 16:32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에서 다툴 혐의와 증인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 교수를 보석할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기소됐는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헤어디자이너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의견서에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 교수가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동안 정 교수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 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 약 2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정 교수는 앞선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11일 석방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