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에게 나도 고등학생 때 당했다”

입력 2020-04-28 15:52 수정 2020-04-28 15:53
여자친구를 폭행,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고등학생 시절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네티즌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공론화 시켜달라”며 과거 의대생 B씨(24)로부터 폭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며 “이 사람이 의사가 돼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전북 전주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B씨와 이성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험공부를 위해 B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했다가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A씨는 “싫다고 했지만 B씨가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면서 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협박과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A씨가 결별을 통보하면 B씨는 “학교에 소문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우산, 주먹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분노한 A씨의 아버지가 전주 소재 병원의 의사였던 B씨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얼마를 원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전학을 갔다며 “다행히 새 학교에서 잘 지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며 옛날 상처를 다시 긁어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큰 처벌 없이 이번 사건이 지나가면 B씨는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나 같은,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7일 공개된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힘들 때마다 (과거 겪은 일이) 기억에서 나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C씨의 원룸에서 C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C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C씨의 말에 재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 측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28일 오후 3시42분 기준 이 청원은 3만6011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