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곧 출시

입력 2020-04-28 15:20

전기자동차 수입·판매 업체인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통해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법 완화 이후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는 상반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차량 내에서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위성 지도,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브라우저, 셀룰러를 이용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모델S, 모델X, 모델3의 롱레인지·퍼포먼스 트림을 구매하면 1년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