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가 연루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별다른 징계와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4명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효적인 확보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할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4명 중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고발 당시 청주지검 차장)는 지난달 말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와 조사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조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