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충남행복주택 첫 삽

입력 2020-04-28 13:33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조감도. 충남도 제공

입주 이후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첫 삽을 떴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조성된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 60세대, 44㎡형 180세대, 59㎡형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2만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9515㎡이며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아파트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한다.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3층 933.5㎡ 규모인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을 설치한다. 또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들어선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원,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총 1369억원이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맡았으며 시공은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고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 원에 불과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충남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022년까지는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이번 건설형 임대주택 600호를 포함해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중 100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