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입력 2020-04-28 13:18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제공

제주 제주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제주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제주시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1767호 9조3504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1.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이번 주 내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재조정 공시한다.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과 방식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와 같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꼭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