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납부는 8월로 늦춰

입력 2020-04-28 14:29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지원 차원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정도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