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탈취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대량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사멸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탈취 제품을 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D업체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D업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파・확산된 시기인 2월부터 탈취 제품 40만개 시가 16억 상당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시험성적서는 2015년 바이러스(메르스) 사멸에 실험한 시험성적서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업체 제품으로 사멸 효과에 대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D업체가 판매한 제품 일부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지 않고 판매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즉시 사멸 소독제’ 등 위생용품 허위·과장 광고와 미검증 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