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상업용 임대료 7억여원 감면

입력 2020-04-28 11:20
경북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난 2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르면, 감면 지원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이다.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임대료 산정방식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1%로 인하했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총 10억73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감면액은 총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한 뒤,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