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17) 등 10대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 혐의자 72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이처럼 10대가 33명(45.8%)으로 10명 중 5명 가까이 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30대는 24명(33.4%)으로 10~30대가 무려 57명(79.2%)이다. 10명 중 8명인 셈이다.
10~30대가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됐다는 것은 사회적 건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 혐의자 72명을 검거해 이들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22)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사진 등 1761개 파일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 웹)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32)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된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강력하게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유통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