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첫 재판 연기

입력 2020-04-28 10:23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 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미루고 6월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연기는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고 이송 신청해 이뤄지게 됐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는 지난달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지만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검찰, 변호인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