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소동’ 벌였던 전주 30대女 살해 용의자, 혐의 인정

입력 2020-04-28 10:16 수정 2020-04-28 10:46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1)가 지난 27일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B씨(34)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강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2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프로파일러 면담에 응하는 등 심경 변화를 보였다. 그는 경찰이 CC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정 시간대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20분 사이에 지인 B씨를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준 것”이라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법원에서 감형을 노리고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지만,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유치장에서 관리 직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며 볼펜을 빌린 뒤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목이 긁힌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때만 혐의를 인정하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