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오빠가 가해자들에게 고소당해”

입력 2020-04-28 10:13 수정 2020-04-28 11:04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 등 2명이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또래 중학생 2명을 상대로 엄벌을 촉구해 온 친오빠가 도리어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친오빠 A씨(20)를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 경찰서에 접수됐다고 28일 인천일보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형태의 서류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볼 수 없어 우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고소장 작성자가 가해 학생 부모인지, 변호인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해당 고소장에는 A씨가 올해 초 B군(15) 등 가해 학생 2명을 대면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저녁 인천 한 원룸에서 B군 등과 대화를 나누며 범행 동기와 수법,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했다. 당시 B군 등은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거나 “가위바위보로 (성관계) 순서를 정했다”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B군 부모는 A씨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해 답변을 강요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B군 등을 납치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A씨는 “조폭을 동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황당해하고 있다. 그는 “당시 불구속 수사 중이던 B군 등이 동네를 활보하고 있어, 여동생 지인의 형이 이들을 목격하고 부모들과 연락한 뒤 원룸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 이후 연락을 받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원룸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